식약처, 식중독 예방 김밥 조리 요령 안내
식약처, 식중독 예방 김밥 조리 요령 안내
  • 이미현 기자
  • 승인 2022.06.10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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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먹는 식재료 맨손으로 만지지 않는 것 가장 중요"
김밥 말 때 사용 위생장갑 2시간 이내 수시로 교체해야

[대한급식신문=이미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0일 최근 이른 더위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김밥 등 조리식품과 도시락의 위생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달걀 또는 달걀지단 등이 포함된 식품에 의해 발생하는 식중독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위생적인 김밥 조리' 요령을 안내했다.

식약처 제공 '음식점에서 안전한 김밥 만들기' 포스터.
'음식점에서 안전한 김밥 만들기' 포스터

식약처 관계자는 "기온이 상승할 경우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는데 예년에 비해 더 더울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김밥전문점 살모넬라 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살모넬라는 달걀 및 닭, 오리 등의 가금류와 돼지 등 동물의 장내나 자연에 널리 퍼져있는 식중독균으로 37℃에서 가장 잘 자라고, 오염된 음식을 먹은 뒤 보통 6∼72시간이 지나 발열을 동반한 복통·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살모넬라 식중독은 최근 5년(2017~2021년, 잠정) 동안 총 110건 6838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그중 41건 5257명(77%)이 달걀 또는 달걀지단 등이 포함된 식품에 의해 발생된다. 따라서 달걀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김밥의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김밥 재료 준비 시 햄, 달걀지단 등 가열조리가 끝난 식재료와 단무지, 맛살 등 그대로 먹는 식재료를 맨손으로 만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음식점의 경우 김밥을 말 때 사용하는 위생장갑은 수시로 교체(최대 2시간 이내)해야 한다.

특히 달걀지단을 만들 때는 교차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달걀을 깨고 난 뒤 반드시 비누 등 세정제로 손을 깨끗이 씻고 조리해야 하며, 달걀껍질을 만지거나 달걀물이 묻은 손으로 다른 조리된 식재료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달걀 안전관리 요령은 김밥전문점뿐만 아니라 육전, 달걀지단 등을 얹어 제공하는 밀면, 냉면전문점에도 동일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설사, 복통 등 장염 증세가 있는 종사자는 증세가 없어진 뒤 2일까지는 조리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오유경 처장은 “요즘같은 한낮 기온이 30℃ 가까이 되는 날씨에 식재료와 음식을 실온에 방치하면 식중독균이 급격히 증식할 위험이 있다”면서 “음식은 조리 후 가급적 빨리 섭취하거나 충분히 식혀 냉장 보관하고, 남은 음식은 재가열 후 섭취하는 등 여름철 식중독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식약처 제공 '집에서 안전한 김밥 만들기' 포스터.
'집에서 안전한 김밥 만들기'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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