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협회와 보수교육을 보수하라”
“영양사협회와 보수교육을 보수하라”
  • 이금미 기자
  • 승인 2022.06.12 2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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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년마다 법인감사 여러 차례 시정요구
부실 교육 알고도 ‘축소 우려’… 갈음 조항 삭제 검토
영양(교)사들 “식품위생법 개정 때부터 적극 개입했나” 의혹
영양사협회, 보수교육 시정요구에 점진 개선
14억 원 보수교육비에도 ‘콘텐츠 개발·연구’는 부실
2019년부터 강사 사전교육·발전 방안 워크숍 등 실시
법인감사 지적에 온라인 시스템·서버 안정화 등 개선 나서

[대한급식신문=이금미 기자] 보건복지부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교육을 이수할 경우 영양사들이 받는 보수교육을 갈음할 수 있는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조항 삭제에 나서면서 영양사 위생교육과 보수교육 위탁 교육기관인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김혜진)의 배만 불려준다는 논란<대한급식신문 5월 30일자 1·3면 보도>이 이어지는 가운데 복지부가 최근 실시한 영양사협회에 대한 법인종합감사에서 보수교육과 관련 여러 차례 시정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사)대한영양사협회가 실시한 영양사 보수교육 집합교육에 참여한 영양(교)사들의 모습.
사진은 (사)대한영양사협회가 실시한 영양사 보수교육 집합교육에 참여한 영양(교)사들의 모습.

현장 영양(교)사들은 영양사협회가 진행하는 보수교육의 질과 과도한 교육비(3만5000원) 문제를 지적하며, 영양사협회를 관리·감독해야 할 복지부가 갈음 조항을 삭제하는 건 직무 유기나 다름없다고 반발한다.

복지부, 영양사협회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민법 37조, 복지부 및 질병 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8조, 복지부 감사 규정 2조 등에 따라 2년마다 영양사협회에 대해 법인감사를 벌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영양사협회에 대해 보수교육 실적 보고, 사업 실적 보고를 받는다”면서 “무엇보다 법인감사를 통해 시정요구 등이 이뤄지는데, 올해 3분기에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진행된 법인감사에서 복지부가 시정을 요구한 부분은 현장 영양(교)사들의 지적과도 맞닿아 있다. 앞서 복지부 시정요구를 통해 현재 영양사협회가 진행하는 보수교육과 위생교육에 대해 영양(교)사들의 온라인교육 선택권이 확대된 것으로 파악된다. 복지부는 기존 3시간씩 각각 받아야 했던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을 한 가지 교육으로 6시간 이수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즉 온라인교육 6시간만으로도 교육 이수가 가능하게 된 것.

복지부 관계자는 “영양사협회 측의 보수교육 운영이 영양사의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방식이란 문제가 감사를 통해 지적됐다”면서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보수교육부터 온라인교육만으로도 보수교육 6시간 이수가 가능하도록 변경됐다”고 언급했다.

영양사협회의 보수교육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도 일부 이뤄졌다. 복지부가 14억여 원에 달하는 보수교육 관련 지출 비용을 확인한 결과, 교육운영과 질 향상을 위한 강사료, 콘텐츠 개발비, 연구비 등의 지출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같은 복지부의 감사 결과에 따라 영양사협회는 2019년 보수교육부터 출석관리 시스템 도입, 강사 사전교육 실시, 보수교육 발전 방안을 위한 워크숍 실시, 교육생 편의성 확대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개선 및 서버 안정화 등 인프라 개선 등에 나섰다.

영양사협회 측은 지난해 보수교육 수강 편의성 향상을 위한 모바일 시스템을 신규 구축했다고 전했다. 앞서 2019년 온라인교육 이수 인원이 5700여 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코로나 영향으로 교육 이수 대상 영양사 4만여 명 중 다수가 온라인교육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온라인 6시간 교육 이수를 인정하는 것은 계속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양(교)사들은 현재 온라인 보수교육과 위생교육을 마친 뒤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는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낸다. 과목별 로 수강생의 자율로 이뤄지는 탓에 형식적으로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거나, 관행적으로 영양사협회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기가 일쑤라는 것.

A교육청 급식담당 장학사는 “영양사협회가 진행하는 만족도 조사는 조사를 위한 조사이지 실제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교육내용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사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며 “국가면허를 보수하는 교육인 만큼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형식적인 조사가 아닌 교육의 질 제고에 초점을 맞춰 심층 조사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영양사협회 및 보수교육과 관련 현장 영양(교)사들이 가지는 불신과 불만에 대해 “영양사협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조만간 영양사협회에 대해 법인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갈음 조항 삭제와 관련 현재 영양사들을 중심으로 해소되지 않는 의혹과 해당 사안들에 대해 최대한 감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실한 보수교육 관련해 복지부와 영양사협회 측의 이 같은 해명에도 현장 영양(교)사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영양(교) 사들 사이에선 갈음 조항 삭제와 관련, 지난해 식품위생법 개정 움직임 단계부터 영양사협회가 적극 개입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앞서 식품위생법 제56조 1항은 지난해 7월 27일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1년마다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개정됐다. 갈음 조항이 삭제되면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교)사들의 경우 해마다 6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위생교육에 더해 2년에 한 번씩 보수 교육(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기존 위생교육과 보수교육은 2년에 한 번씩 번갈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8 조 2항은 보수교육이 실시된 그해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영양사협회의 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갈음 조항으로 인해 2년마다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을 받지 않고 위생교육으로 대신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내부 검토에 따라 해당 조항 삭제를 검토 중이다. 소관 부처로서 국가면허 보수교육이 축소될 것을 우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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