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밥상물가 안정' 총력 대응
농식품부, '밥상물가 안정' 총력 대응
  • 이미현 기자
  • 승인 2022.06.14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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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외식업계와 민생안정 간담회 개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최우선 추진"

[대한급식신문=이미현 기자] 정부가 서민들이 '밥상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 대응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회의실에서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서민생활ㆍ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식품·외식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 전경.
농식품부 전경.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중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식품·외식분야 대책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권 실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주요 곡물 생산국 수출제한 등으로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가공식품ㆍ외식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통해 민생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중 농식품 관련 10개 과제에 대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물가안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정책 효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 분야 10개 과제는 ▲식품원료 7종 할당관세 적용 ▲커피‧코코아원두 부가세 한시 면제 ▲단순가공식료품 부가세 한시 면제 ▲농축산물 할인쿠폰 확대(390억 원) ▲밀가루 가격 안정(546억 원) ▲사료 구매자금 1.5조 원 지원(금리 1%) ▲무기질비료 가격 안정(1,801억 원) ▲식품 가공업체 원료 매입자금 지원(370억 원) ▲외식업체 식재료 구매자금 지원(150억 원) ▲면세 농산물 공제한도 한시 상향이다.

농식품부는 할당관세가 신규 적용되는 식용유, 돼지고기 등에 대해 수입가격 인하 효과가 최종 소비자 가격에도 연결될 수 있도록 수입·공급업체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할당관세 수입 물량이 실수요업체에 적정 배정될 수 있도록 추천기관 등과 협의해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또 병, 캔, 파우치 등 개별 포장된 형태의 김치, 장류 등 제품으로 확대 적용되는 단순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와 관련 가격인하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면세 혜택을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긴밀히 협력하는 등 오는 7월 1일 시행에 앞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커피원두(생두) 수입도 2023년 말까지 부가가치세 한시 면제에 따라 원가 인하 효과가 기대되므로 수입 유통하는 업체로부터 커피원두를 구매하는 중소 커피 가맹점(프랜차이즈)은 납품 가격 조정을 적극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관련 협회가 회원사 등에 적극 홍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확보한 재원을 통해 식품가공업체ㆍ외식업체의 원료 매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소상공인들에게 영향이 큰 밀가루 가격 추가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분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밀가루 가격 안정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등 조치도 기업 부담 완화를 통한 식품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식품가공업체ㆍ외식업계 관계자들도 정부의 이번 민생과 밥상물가 안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할당관세 적용과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통한 원가인하 효과가 최종 소비자 가격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권 실장은 “이번 대책들이 실제로 농식품 물가 안정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그 효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식품ㆍ외식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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