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 지원, 소비자물가 반영된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 소비자물가 반영된다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2.06.15 1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급식 지원 단가 현실화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보호대상 아동 보호 종료 18세 → 25세 연장… 자립 능력 고려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결식아동 급식지원금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합리적 수준으로 현실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최초로 마련됐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아동급식 최저 단가 결정 방법 규정 등이 담긴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하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해 급식 지원금액을 정할 때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품목별 소비자물가를 고려하도록 했다. 

아동급식 최저 단가 결정 방법 규정 등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 아동이 기존 18세에서 최대 25세(만 24세)가 될 때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아동양육시설 등에 거주하는 보호대상 아동은 18세가 되면 자립 준비 정도와 무관하게 보호조치가 종료돼 이른 나이에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 등 살던 곳을 떠나 혼자 살아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본인 의사에 따라 최고 25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보호 기간 연장 중 종료를 요청할 경우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조치를 종료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본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종료할 수 없는 예외사유는 ▲장애·질병 등으로 보호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적 능력이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여기에 보호 종료 후 자립을 지원하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기준과 종사자 자격ㆍ배치기준을 규정하고, 가정위탁 아동의 사례를 관리하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의 상담원 배치기준 등을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 외에도 아동복지시설 사업을 정지하거나 폐쇄할 경우 전원 조치의 필요성ㆍ계획 등을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보호자에게 사전 설명하고, 이들의 의견을 고려해 전원 조치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배금주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향후 보호대상 아동이 만 24세까지 충분히 자립을 준비한 다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호 종료 이후에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촘촘히 사례를 관리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