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아닌 ‘계도’로 선회한 식품위생 행정
‘규제’ 아닌 ‘계도’로 선회한 식품위생 행정
  • 서양옥 기자
  • 승인 2022.06.19 2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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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규모 식품업체 대상 ‘찾아가는 안심 멘토링’
기존 규제방식 대신해 맞춤형 위생 코칭 등 행정 펼쳐

[대한급식신문=서양옥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이하 인천시)가 소규모·신규 식품제조업체 20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상·하반기 2회 걸친 ‘찾아가는 안심 멘토링’을 실시한다. 

현재 인천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총 1144개소로, 이 중 약 500개소(43%)가 150㎡ 이하이거나 종업원 5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다. 

인천시 관계자가 한 신규 식품제조업체를 방문해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소규모 업체의 경우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정기위생교육만으로는 복잡한 식품위생법과 식품공전 등에 대한 관련 규정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인천시는 이 같은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군·구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1:1 맞춤형 대면 코칭을 실시한다. 

이번 안심 멘토링 사업은 관련 공무원들이 중소·신규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직접 찾아가 위생상태를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준다. 또한 식품위생법 관계 서류 작성을 도와주는 등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업소별 맞춤 코칭으로 실시된다.

특히 영업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자가품질검사, 표시기준, 원료 수불부 작성 등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난해에도 20개소에 대한 멘토링을 실시해 위생취급기준 등 총 68건을 계도·개선하는 실적을 거두기도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사후 단속의 한계를 넘어 사전 미흡한 부분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영업주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정형섭 인천시 건강체육국장은 “소통·공감 시대에 맞춰 식품위생 행정도 기존 규제방식을 대신해 맞춤형 위생 행정으로 펼쳐나갈 것”이라며 “부정·불량식품을 사전에 근절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편 인천시는 내년부터 우수한 제조업체 3~4곳을 맨토 업체로 지정하고, 소규모·신규 제조업체를 멘티로 선정해 우수한 업체들의 시스템을 배울 수 있는 안심 멘토·멘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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