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한 돈가스·햄버거 패티 ‘적발’
법 위반한 돈가스·햄버거 패티 ‘적발’
  • 이미현 기자
  • 승인 2022.06.24 0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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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반업체 3곳 적발·부적합 3개 제품 회수
식육가공업체 HACCP 의무적용 추진 등 관리 강화

[대한급식신문=이미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단체급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돈가스, 햄버거 패티와 같은 분쇄가공육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200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가 이번에 점검한 식육가공품 제조업체들은 국내 분쇄가공육의 약 90% 이상을 생산하는 곳이다. 점검은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위생복 등 미착용(2곳)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6개월 내 다시 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위반업체 등 세부 내역. 

이와 함께 식약처는 점검 대상업소에서 생산한 제품과 시중 유통 중인 햄버거 패티, 치킨너겟, 너비아니 등 404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3개 제품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했다.

구체적으로 제품이 붉은 색을 띄도록 해 더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하거나 보존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아질산 이온, 보존료)을 기준보다 많이 사용한 제품 2건과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 1건이 확인돼 해당 제품은 회수·폐기 조치했다.

장출혈성 대장균은 오염된 식품, 물을 통해 사람에게 감염되며, 장내에서 출혈성 설사를 유발하고,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을 동반하는 증상을 보이는 병원성대장균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분쇄가공육 등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에 대해 단계적 축산물 HACCP 의무적용을 추진하고, 지자체와 함께 점검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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