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적용 대상 사립유치원 확대됐다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 사립유치원 확대됐다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2.06.2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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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기존 원아 100명에서 50명 이상으로 조정
재난으로 학교급식 중단 시 식재료·상품권 등 제공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학교급식법을 적용받는 사립유치원 원아 수가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조정되고, 국가재난 발생으로 급식이 어려울 경우 식재료를 가정으로 배송하거나 보호자에게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장관 권한대행 차관 장상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자리에서는 특수교육법과 교육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함께 심의·의결됐다.

교육부가 21일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교육부가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28일에 공포하고, 이달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필요사항을 구체화했다.

먼저 개정된 시행령은 학교급식법 적용대상 사립유치원 원아를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원아 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소규모 사립유치원은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배치해 영양관리, 위생·안전관리, 식생활 지도 등의 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으로 학교에서 정상적인 급식이 어려울 경우 교육감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식재료를 학생 가정에 배송하거나 보호자에게 식재료를 구매·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또는 교환권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사립유치원도 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재난 발생으로 학교에서 급식 제공이 어려운 경우 식재료를 현물이나 상품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 학부모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수도권의 한 급식 관계자는 “그간 관리 사각지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사립유치원이 학교급식법에 적용을 받는 것은 맞지만, 적용 대상을 원아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으로 규정할 경우 사실상 상당수 사립유치원은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은 당초 사립유치원을 학교급식법의 대상으로 포함시킨 법의 취지를 잘 살린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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