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14곳 적발… 행정처분 요청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다소비 배달음식인 족발·보쌈을 취급하는 음식점 총 2934곳에 대한 집중 점검을 펼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0.5%)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을 위해 식약처는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배달앱에 등록된 족발·보쌈 취급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앞서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작년부터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왔다. 먼저 올해 1분기 중화요리 배달음식점 점검에 이어 2분기에는 족발·보쌈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8곳) ▲시설기준 위반(2곳)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보관(1곳) ▲위생교육 미이수(1곳) ▲영업장 면적 무단확장(1곳) ▲영업시설 무단멸실(1곳)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는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족발·보쌈과 함께 배달 용기 212건도 수거해 검사했다. 그 결과 163건은 적합했으나 족발 1건은 대장균 기준을 초과해 해당 제품을 폐기 조치하고,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검사 중인 나머지 48건도 검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다소비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