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야생버섯 이야기 ‘금물’
근거 없는 야생버섯 이야기 ‘금물’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2.07.13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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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야생버섯 섭취로 인한 사고 주의해야
독버섯·식용버섯, 전문가들도 쉽게 구별 어려워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와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장마철에 쉽게 번식하는 야생버섯 섭취로 인한 중독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식용버섯과 비슷한 독버섯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덥고 습한 장마철은 버섯이 자라기 쉬운 환경이 조성돼 주변에서 야생버섯 채집이 비교적 용이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버섯 1900여 종 중 식용버섯은 약 400종에 불과하다.

최근 10년간 야생버섯으로 인한 사고는 총 5건으로 36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특히 야생버섯은 가족, 지인과 나눠 먹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 1건당 환자 수가 평균 7.2명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장마철 주의가 필요한 대표적인 독버섯 4종. (좌로부터) 독우산광대버섯, 붉은사슴뿔버섯, 개나리광대버섯, 독흰갈대버섯.

통상 독버섯은 ‘화려한 색깔을 띤다’고 알고 있으나, 다양한 형태와 색깔을 띨 뿐만 아니라 비슷한 모습의 식용버섯과 동시에 자라는 경우도 많아 전문가도 독버섯과 식용버섯을 쉽게 구별하기 어렵다.

식약처 관계자는 “야생버섯의 식용 가능 여부를 ‘색깔이 화려하지 않은 것은 식용할 수 있다’, ‘곤충이 먹은 흔적이 있는 것은 해가 없다’, ‘은수저를 변색시키지 않는 것은 식용할 수 있다’ 등 과학적 근거 없는 판단은 절대 금물”이라며 “대부분의 독버섯 성분은 가열 조리하더라도 독성이 그대로 남아있어 익혀 먹으면 안전하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야생버섯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생에서 채취한 버섯은 일단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만일 섭취를 한 후 두통과 복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먹은 것을 토해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섭취한 독버섯을 가지고 즉시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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