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여 명예감시원, 소비자 눈높이로 점검… 원산지 표시 홍보도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이하 해수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1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3주에 걸쳐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해수부는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판매·가공업체와 음식점 등에서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산물 수입·유통업체는 유통 이력을 신고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점검 대상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수산물 유통·판매·가공업체 44만 곳, 음식점 89만 곳, 통신유통업체 13만 곳 등이며, 수산물 수입·유통업체 14만 곳은 유통 이력을 점검받는다.
원산지 표시점검은 여름철 소비량이 증가하는 뱀장어, 미꾸라지, 쭈꾸미, 낚지, 꽃게와 여름철 수입이 늘어나는 활참돔, 활가리비 등 횟감용 수산물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한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점검은 여름철 수입량이 증가하는 활참돔, 활가리비와 여름철 유통 신고량이 많은 냉동 꽃게, 냉동 꽁치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번 점검단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해양경찰청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며, 원산지 표시 단속에는 800여 명의 명예감시원도 참여한다. 특히 명예감시원은 점검단과 함께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의 눈높이로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최현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그동안 수산물 생산자 등의 원산지 표시 노력과 명예감시원 등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수산물 유통시장에서 자율 감시 기능이 자리잡았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지킬 수 있도록 소비자와 함께 연중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 및 수입 유통 이력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