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과 안전에 문제없다면 ‘규제혁신 대상’
국민건강과 안전에 문제없다면 ‘규제혁신 대상’
  • 서양옥 기자
  • 승인 2022.07.2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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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 열고 혁신 과제 논의
현재 검토 중인 규제혁신 과제, 대체로 긍정적이면서 일부 우려도

[대한급식신문=서양옥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25일 ‘식품 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를 열어 식품 관련 업체·협회·학계·소비자단체와 함께 국민 안전과 식품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 과제를 논의했다.

식약처는 그간 내부 ‘끝장토론’ 방식의 회의를 통해 식품 분야 산업 활성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 그러나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요 규제혁신 과제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해 식약처 식품 분야 담당 국장들이 규제혁신 과제을 발표한 뒤 참여자들이 질의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식약처가 ‘식품 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각계각층 관계자들과 규제혁신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오유경 처장은 “최근 식품산업은 소비트렌드 변화, 푸드테크 등 신기술 개발,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안보 등 급변하는 환경에 놓여있다”며 “국내 식품산업이 활성화되고 더 나아가 세계 시장을 선점하려면 정부가 규제를 혁신해 국민 안전뿐만 아니라 식품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현장에서 업계와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환경 요인을 반영한 식품안전 정책을 적극 발굴해 합리적 규제를 마련하는 등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산업 지원 ▲민생불편·부담 개선 ▲국제조화 ▲절차적 규제 개선 등 4개 분야 20개 식품에 대한 주요 혁신 과제가 논의됐다.

먼저 신산업 지원 분야에서 건강기능식품 소분업 제도를 도입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는 방안과 세포 배양 등 신기술을 적용한 신소재에 대해 한시적 기준·규격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다음 민생불편·부담 개선 분야에서는 식품을 해동시킨 후 재냉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냉동농축액·페이스트 등은 필요한 만큼 소분해 사용하는 현실을 고려해 해동 후 재냉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현재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만 허용돼있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 식육가공품을 음식점에도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세 번째 국제조화 분야에서는 현재 식품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를 ‘무첨가’, ‘free’ 등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CODEX, 미국, 캐나다 등과 같이 부당한 표현이 없고, 사실에 근거한 표현이라면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냉동식품을 해동해 유통이 허용된 일부 식품 유형(빵류 등)의 경우 ‘해동 제품’을 표시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미국, EU 등과 같이 품질·안전에 문제가 없을 시 냉동식품에 대한 해동 유통 허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네 번째 절차적 규제개선 분야에서는 모든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가 식약처로부터 연 1회 GMP 정기평가를 받지만, 평가 결과 GMP 운영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 정기평가를 면제하고 자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차등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그 동안 수입식품은 같은 해외 제조사의 유사 제품이라도 제품명이 달라지면 새로운 제품으로 분류해 정밀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동일사 동일식품의 분류 요건 중 식품 안전과 관련이 적은 ‘제품명’은 삭제해 동일사 동일식품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업계·학계·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은 식약처에서 검토 중인 주요 규제혁신 과제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판단을 하면서도 일부 우려의 목소리와 기타 추가 개선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산업계에서는 국민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규제혁신 속도를 높여 업체가 실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당부했으며, 업무협의 시 관련 규정에 적용을 받은 수입업체도 포함해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입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상황에서 국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규제혁신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방법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식약처는 토론회에서 나온 규제혁신 방안에 대한 의견 등을 반영해 8월 중 식·의약 규제혁신 추진과제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국민건강과 제품 안전에 관련 없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며 “업계·협회 등 산업계와 지속 소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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