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축산물,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여름철 축산물,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 한명환 기자
  • 승인 2022.07.29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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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름철 축산물 업체 위생점검 결과 발표
제조·판매·유통업체 5216곳 점검… 위반업체 87곳

[대한급식신문=한명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고온다습한 여름철을 맞아 축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제조·판매·유통하는 업체 총 5216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87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7일부터 27일까지 21일간에 걸쳐 이뤄졌으며, 17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했다.

식약처가 여름철을 맞아 축산물 제조·판매·유통하는 업체를 점검해 위반한 87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작업장 위생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0곳) ▲건강진단 미실시(30곳) ▲표시사항 위반(6곳)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6곳) 등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6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름철 많이 소비되는 축산물 121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제품 1건에서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은 회수·폐기 조치됐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축산물 구입 시 ▲배송 안내 메시지 확인 후 신속히 수취하기 ▲냉장·냉동 제품은 배송받은 후 신속히 냉장·냉동 보관하기 ▲장시간 수취가 어려울 때는 온라인 주문을 지양하기 등 유의사항을 강조했다.

또한 햄버거 패티 등 분쇄가공육을 조리 시 반드시 분쇄가공육의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혀 먹고, 양념육·햄 등 식육 가공품도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가열·조리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축산물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위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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