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먹거리 안전, 학부모 참여 확대
학교 주변 먹거리 안전, 학부모 참여 확대
  • 서양옥 기자
  • 승인 2022.07.30 1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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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규정’ 행정예고
학부모·학교운영위원 등 학교장 추천자 우선 지정해야

[대한급식신문=서양옥 기자] 학교 주변 식품조리·판매업소의 안전관리 활동에 학부모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제도에 학부모가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규정’ 제정안을 29일 행정예고했다.

식약처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현재 전담관리원은 전국에서 2820명이 활동 중이며, 학교와 해당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식품안전에 관한 지도, 정서 저해식품 등 판매 여부 및 수거·검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전담관리원의 지정 절차·관리방법·임기 규정 등의 세부운영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전담관리원의 ▲지정 절차 ▲임기 ▲활동방법 등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그동안 전담관리원은 소비자단체장이 추천한 자를 주로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식품위생이나 영양에 관한 지식이 있는 등 일정 자격에 적합한 경우 학부모나 학교운영위원 등 학교장이 추천한 자를 우선해 지자체장이 지정하게 된다.

즉 식품 분야를 전공하는 등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갖추거나 식약처장이 정한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했다면 자격 요건에 해당된다.

지정된 전담관리원은 관할 지자체(구역)에서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조리·판매업소를 출입할 때는 발급받은 전담관리원증을 제시해야 한다. 임기는 2년이며, 추후 활동실적 등을 고려해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담관리원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학교나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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