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급식 사각지대 오명 벗는다”
“복지시설, 급식 사각지대 오명 벗는다”
  • 한명환 기자
  • 승인 2022.07.30 2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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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7월 28일부터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
사회복지시설 노인·장애인, 급식관리 체계적 지원

[대한급식신문=한명환 기자] 급식 인원이 50명 미만인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과 장애인 등 영양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 영양·위생 안전관리 지원이 확대돼 그간 ‘급식관리의 사각지대’라는 오명을 벗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복지시설급식법)’이 7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소개 포스터.

 

최근 급격한 고령화와 사회적 돌봄서비스 확대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급식 인원이 50인 미만인 전국에 사회복지시설 1만238곳(약 78.8%)은 위생·영양관리를 전담하는 영양사 없어 급식관리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이런 와중에 이번 복지시설급식법이 시행되면서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복지급식센터)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세심한 영양 공급 및 식품 섭취 등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복지급식센터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연령별·질환별 맞춤형 식단 제공 ▲시설 이용자별 영양관리카드 작성·상담 ▲시설 이용자·보호자·종사자(시설장, 조리원, 요양보호사 등) 대상별 식생활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영양과 급식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지자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급식관리 지원 시범사업으로 2019년부터 7개 시설을 운영해왔다. 즉 이번에 19개 시·군·구로 확대되기 전 노인·장애인 등 시설별 맞춤형 급식 지원 기반을 마련해온 것이다.

이처럼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 지원사업이 확대되면서 복지급식센터가 설치된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급식소는 센터에 등록 후 급식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각 지역별 복지급식센터 정보와 등록 절차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또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센터 홈페이지(https://ccfms.food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2026년까지 전국 모든 시·군·구에 복지급식센터 설치를 완료할 것”이라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노인·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서비스와 연계해 급식 안전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건강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급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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