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료용식품, 영양사 지도받아야 섭취 가능
전문의료용식품, 영양사 지도받아야 섭취 가능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2.08.0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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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국회의원, 의료용식품법·건보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전문의료용식품,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경제 부담 줄여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일반식품보다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의료용식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건강보험 적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특히 해당 법안에는 ‘전문의료용식품’의 경우 의사 처방을 거쳐 양양사 또는 약사의 섭취 지도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건의료전문가로서의 영양사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0일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안(이하 의료용식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건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사 처방을 통하고, 양양사 또는 약사의 지도를 받아야 전문의료용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의료용식품은 음식물의 섭취·소화·흡수기능이 떨어져 일반적인 음식 섭취가 어렵거나 질병 등으로 일반인과 다른 영양공급이 필요한 환자가 식사의 일부 또는 식사 대용으로 먹는 식품이며, 이 가운데 의사 처방전을 필요로 하는 식품은 전문의료용식품이다.

의료용식품법은 ▲의료용식품 정책 관련 사항 등을 조사·심의할 의료용식품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의료용식품 제조업 등록 및 의료용식품 판매업의 신고, 운영에 관한 사항 ▲의료용식품의 기준, 규격, 검사 및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등이 담겼다. 

특히 전문의료용식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영양사 또는 의사, 약사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판매관리인의 섭취 지도에 따르도록 했다. 

또한 함께 발의된 건보법 개정안은 전문의료용식품을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으로 정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치료 효율을 높이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의료용식품의 안정성 확보와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마련됐다. 특히 국내 의료용식품은 품목관리, 안전 및 품질관리 등에서 일반식품과 동일하게 ‘식품위생법’을 적용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현행 의료용식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이 많아 만성질환 등으로 장기간 섭취해야 하는 환자 등에게는 큰 경제적 부담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의 의학·영양적 상황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에 해당되는 제품을 처방 사례가 빈번했다.

전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로 의료용식품의 체계적 관리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용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만들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의료용식품의 시장 확대와 발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전 의원 외에 기동민·김두관·김태년·김회재·민홍철·서영교·우원식·윤후덕·이상헌 의원이 함께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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