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판별 키트 활용… 현장에서 즉시 확인 가능
[대한급식신문=서양옥 기자]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단장 강옥현, 이하 서울민사경)이 여름 휴가철 소비가 많은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 따르면, 돼지고기는 지난해 배추김치에 이어 두 번째로 원산지 위반이 많은 품목으로, 이번 점검은 최근 삼겹살이 ‘금겹살’로 불릴 정도로 가격이 급등하는 등 원산지 위반행위가 우려되는 상황이 조성되면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돼지고기 전문 일반음식점과 온·오프라인 정육점을 대상으로 동시 진행되며, 중점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 및 혼동표시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이다.
특히 ‘가성비’로 인기를 끄는 전문음식점이나 저가 돼지고기 판매처를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에서는 최신 개발된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키트를 활용해 현장에서 즉시 원산지를 판별하는 등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상황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키트는 지난해 농관원에서 개발한 검사 도구로, 현장에서 10분 만에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다. 실제 국내산 돼지는 백신 접종으로 돼지열병 항체를 보유하고 있어 판별 키트에 2줄로 표시되는 반면, 항체가 없는 외국산은 1줄로 표시된다.
점검 결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 우려가 있는 표시의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서울시 누리집이나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앱, 120 다산콜 등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처럼 시민들이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돼지고기는 시민들이 즐겨 먹는 인기 식품으로, 원산지 위반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며 “최신 수사기법을 도입해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