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 저금리 융자, 하반기도 계속된다
식품업계 저금리 융자, 하반기도 계속된다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2.08.14 22: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200억 중 57% 집행… 잔액 소진 시까지 지원
위탁급식, 연 1% 최대 1억까지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위탁급식을 포함한 식품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이하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지원한 저금리 융자지원이 하반기에도 계속된다.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식품자영업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총 200억 원 규모로 융자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약 113억 원(57%)이 집행됐으며, 나머지 87억 원은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청 전경.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시·도 등에 설치된 기금으로, 서울시는 매년 융자 규모를 20억 원으로 유지해 왔으나 올해는 2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기금 융자가 필요한 경우 대상자 선정 등의 기간이 필요해 10월 중순까지 신청해야 하며, 서울시는 오는 10월 21일 18시까지 25개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서 융자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융자 상품은 ▲시설개선자금 ▲육성자금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3가지며, 대상은 위탁급식소,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모범음식점 등이다.

먼저 시설개선자금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 제조업소 등의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며, 육성자금은 모범음식점이나 관광식당의 위생장비 구입, 메뉴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경계 또는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모든 융자 상품은 연 1.0% 저금리에 제공하며,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위탁급식의 경우 융자 한도액이 1억 원으로,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이며, 식품 제조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신청은 업소 소재지 자치구의 식품위생부서에서 하며, 자치구와 서울시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최종 확정되면 취급 은행인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에서 여신관리규정을 적용해 대출이 진행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현재까지 식품자영업자에게 저금리로 제공하는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200억 원 중 57%인 113억 원이 집행됐다”며 “남은 87억 원도 조속히 집행돼 더 많은 대상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