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필수정보, 점자 표시 확대된다
식품 필수정보, 점자 표시 확대된다
  • 서양옥 기자
  • 승인 2022.08.2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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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소비정책위 열고 소비자 관련 정책 안건 심의
소비자단체 물가 감시역할 강화… 주류 열량 표시 추진

[대한급식신문=서양옥 기자]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여정성, 이하 소비정책위)는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정부의 소비자 정책 추진실적 평가’와 ‘물가 상승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대응 방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소비정책위는 소비자 정책의 수립·조정과 관련 제도개선 권고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으며,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9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18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275개 소비자 정책 과제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의결했다. 그리고 ▲식품 필수정보의 점자 표시 확산 ▲공인중개사 공제약관 보장범위 개선 ▲전자학습 표준약관 개선 ▲유사 투자자문 서비스 소비자 보호 방안 등 국민 생활 밀접분야의 소비자 지향적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시각장애인의 기본적인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표시대상 정보, 표시방법 등 사업자용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등 식품 필수정보의 점자 표시 자율 적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실제 식품산업협회 161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식품회사 95.7%가 점자를 표시하지 않고 있으며, 표시 업체 또한 일부 제품에 대한 식품 유형(맥주·음료 등)만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는 고물가 시대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소비자단체의 역할과 대응 방안을 소비정책위에 보고하고,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의 애로가 커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단체의 물가 감시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생필품 가격조사 대상에 편의점을 포함한 조사대상 확대 ▲온라인 가격조사 횟수 추가 ▲가격 불안정이 큰 농축수산물에 대한 추가 조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이러한 물가 감시 결과와 품목별·유통업태별 가격 비교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적극 제공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원가 분석을 강화해 비합리적인 가격 인상을 감시하고, 고물가 시대 및 비대면 거래 확대 등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특별물가 조사도 실시한다. 

이외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소비자 정보 및 제품 선택권 보장을 위한 ‘주류 열량 표시 자율 확대 방안’을 소비정책위에 보고했다. 그리고 주류 업계는 8월 중 정부-소비자단체와 협약(MOU)을 맺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주류 제품의 ‘열량’ 자율표시를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소주·맥주는 병 제품부터 우선 적용(수입 맥주는 2024년 이후)하고, 캔 용기는 포장재 소진 후 추진한다. 또 탁주·약주는 소비기한 시행에 따른 포장 교체 시기에 맞춰 내년부터 일괄 추진하며, 와인은 대형마트 유통 제품에 우선 적용한다. 

정부와 업계는 열량 자율표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행계획과 추진현황을 공유받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이행상황도 평가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자율협약에 연 매출액 120억 이상 업체가 대부분 참여해 소비자에게 주류의 열량 정보를 알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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