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제품서 허위표시 426건 적발… 표시법 고지‧시정 조치
[대한급식신문=서양옥 기자] 특허청(청장 이인실)이 지난 6월부터 7주간 온라인 판매 간편식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행위를 집중 단속해 총 9개 제품에서 426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온라인쇼핑 활성화로 인한 간편식품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간편식품 판매 게시글 약 1만 건을 대상으로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은 ▲권리소멸 이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244건 ▲등록 거절돼 권리가 없으나 권리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경우 135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29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8건 등이었다.
적발된 제품은 ▲콜라겐 라면 121건 ▲은갈치조림 밀키트 86건 ▲대용량 재첩국 83건 ▲제주콩 생낫또 49건 ▲기타 87건으로, 간식보다 식사용 간편식품에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다수 발견됐다.
특허청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방법을 고지한 뒤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를 안내했다.
한편 특허청은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지식재산권별로 표시가 올바르게 된 제품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통합시스템(www.ip-navi.or.kr)’에서 제공해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양인수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장은 “국민의 건강·보건 관련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교육과 홍보활동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