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위생 미흡한 업체 ’적발‘
달걀 위생 미흡한 업체 ’적발‘
  • 김선주 기자
  • 승인 2022.08.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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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름철 달걀 취급업체 945곳 위생점검
적발 업체 6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 여부 확인

[대한급식신문=김선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여름철 달걀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달걀 취급업체 총 945곳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9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달걀을 공급하기 위해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달걀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식약처가 지난달 달걀 취급업체 845곳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해 9곳의 업체를 적발했다.
식약처가 지난달 달걀 취급업체 845곳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해 9곳의 업체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서류 미보관 2곳·미작성 2곳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3곳 ▲건강진단 미실시 2곳 등이다.

특히 달걀의 선별·포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의 발급·보관 여부를 집중 점검해 미보관업체 2곳과 식용란 거래·폐기 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은 2곳을 적발했다.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 1월 1일부터 가정용은 물론 업소용까지 확대 적용한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달걀 취급업체의 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달걀이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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