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집단급식소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 서양옥 기자
  • 승인 2022.08.3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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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회용품 사용 제한 기준 담은 가이드라인 공개
11월 24일부터 사용 제한 품목에 일회용 종이컵 등 추가

[대한급식신문=서양옥 기자] 정부가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시행을 앞두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 범위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배포했다. 

11월 24일부터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이 제한된다.
11월 24일부터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이 제한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그간 관련 업계의 고충을 듣고, 현황을 분석하며,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등 변경된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준비해왔다. 

우선 일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과 업종, 다양한 민원 사례 등 관련 내용을 하나로 모은 가이드라인을 24일 오후부터 환경부 누리집(me.or.kr)에 공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등에서 실시 중인 일회용품 사용 제한과 관련된 정보 및 변경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30일 오후 2~4시까지 환경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한다. 이어 9월부터는 2달간 서울 등 전국 8개 광역지자체별로 전국 순회 설명회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홍보 책자(브로슈어) 배포, 업종별 맞춤형 홍보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음식점, 제과점, 소매점, 체육시설 등 분야별 협회를 대상으로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이들 협회가 요청할 경우 맞춤형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일회용품 사용 제한 제도는 1994년 일회용으로 제작된 컵, 접시, 용기 등의 사용 제한 권고를 시작으로 현재 컵·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 18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에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이 새로 추가돼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된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 사용이 제한되고, 체육시설에서도 플라스틱으로 만든 일회용 응원 용품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핵심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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