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의원, “취약계층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위해 필요”
식약처, 매년 실태조사 후 결과 공표… 개선 필요 조치 시행
식약처, 매년 실태조사 후 결과 공표… 개선 필요 조치 시행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사회복지급식소에서 제공되는 단체급식의 영양·안전 관리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리가 강화된다.
김홍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률 규정상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대한 실태조사는 실시 의무가 없는 임의규정으로, 해당 조사에 관한 결과 및 활용에 관한 내용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 법률안에서는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공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해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 관리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시설를 주 이용자는 취약계층”이라며 “이번 개정 법률안을 통해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 관리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 법률안에는 김경만·김경협·김승남·김영주·유정주·이상민·장경태·조오섭·최종윤 의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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