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농산물 군납 우선 법제화 추진
접경지역 농산물 군납 우선 법제화 추진
  • 한명환 기자
  • 승인 2022.09.18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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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군인급식기본법’ 제정안 대표 발의
장병 급식, 위생·영양 개선… 접경지역 농민도 지원

[대한급식신문=한명환 기자] 군급식에 대한 국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우선 납품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기호 국회의원(국민의힘·사진)은 지난 15일 군급식의 위생·영양 개선과 접경지역 농민을 지원하기 위한 ‘군인급식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기호 국회의원.

현재 군급식은 법률 대신 대통령령을 근거로 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여기에 부실 급식 대책의 일환으로 식재료 경쟁입찰을 추진해 일부 접경지역 농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이에 한 의원은 군급식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해 장병 건강은 물론 접경지역 농민과 상생에도 기여하기 위해 이번 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전·평시 안정적 식량 공급을 위해 국방부 및 각 군부대는 농·축·수산업 협동조합에 국가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접경지역 내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이 우선 납품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국방부 장관은 매년 군급식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각 부대장이 이를 관리·운영하는 등 장병 식사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 의원은 “부실 급식의 원인은 원재료가 아닌 조리와 배식이 문제이므로 경쟁입찰이 해결책은 아니다”며 “이번 제정안 마련으로 장병 급식의 질은 높아지고, 접경지역 농민들은 걱정 없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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