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후유증, 4주 이상 지속되면 치료 미루지 말아야
코로나19 후유증, 4주 이상 지속되면 치료 미루지 말아야
  • 김선주 기자
  • 승인 2022.09.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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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급식신문=김선주 기자] ‘롱코비드(long COVID)’는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가 완치 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각종 증상을 말한다. 격리 해제 후 상당수가 이 같은 코로나후유증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고, 수주 이상 기침, 가래 등 다양한 증상으로 고생할 수 있다. 

위강한의원 종로점 김삼기원장.
위강한의원 종로점 김삼기 원장.

보건의료계에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코로나후유증의 증상으로는 코막힘, 인후통, 피로, 근육 통증, 호흡곤란, 무기력증, 관절 통증, 두통, 어지럼증, 후각장애, 미각장애, 집중력 및 기억력 저하, 수면장애, 우울증, 불안증 등이 꼽히고 있다. 

격리해제 후 자신의 몸 상태가 전과 비교해 달라진 점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즉 코로나19 격리 해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몸에서 통증이 느껴지거나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근육과 관절이 아프고 심한 피로감이 발생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음성임을 확인했음에도 계속해서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이어지는 경우 후유증 발생을 의심해야 하고, 특히 4주 이상 지속된 상태일 경우 더 미루지 않고 의료진을 만나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강한의원 종로점 김삼기 원장은 “코로나19 완치 후 다양한 후유증이 생기는 원인과 증상 유형을 고려한 관리가 요구된다”며 “특히 우리 몸의 면역력에 해당하는 정기의 보충을 돕는 것이 코로나19 후유증 원인 해소를 위한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몸의 면역력과 정기가 충분하면 항병력을 높여서 스스로 바이러스의 영향인 사기를 물리칠 수 있게 된다”며 “이를 위해선 관련 한약 처방 등으로 소화능력 회복과 활력과 입맛 회복, 침분비 촉진 등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증상별 처방도 중요한데 인후통, 마른기침 등에는 은교산이나 연교패독산, 몸살 후유증에는 갈근탕, 가래 잔기침 등은 보폐탕이나 삼소음, 맑은 콧물 재채기가 심할 때는 소청룡탕 등이 적용된다”며 “조금만 움직여도 피로감을 쉽게 느끼며, 어지럽고 두근거리는 증상이 후유증으로 나타나면 쌍화탕이나 보중익기탕이 적합하고, 두통 어지럼증 머리가 맑지 않고 멍한 브레인포그 증상이 두드러지면 부어있는 코 속 점막을 치료하기도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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