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친환경농산물 농약오염, 구체절차 강화
억울한 친환경농산물 농약오염, 구체절차 강화
  • 정명석 기자
  • 승인 2022.09.21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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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비의도적 농약 오염 행정처분, ‘표준 업무매뉴얼’ 보급
비합리적 제도는 개선하고 안전성 검사로 신뢰 확보 

[대한급식신문=정명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21일 친환경농산물의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한 행정처분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드론 등을 사용한 농약 살포가 늘어나며 일반 농장에서 살포된 농약이 바람을 타고 인접한 친환경 농지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이를 ‘친환경 농산물의 비의도적 농약 오염’으로 구분한다. 철저하게 농약을 관리해온 친환경 농가들은 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었다.

현행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르면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해 1차와 2차에서 시정조치 명령, 3차에서는 친환경농가 인증취소 조치를 하고 있으나 인증기관의 판단기준이 제각각 달라 친환경농가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비의도적 농약 오염 확인 방법 및 행정처분 처리 절차 등을 담은 ‘표준 업무매뉴얼’을 보급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농가의 재심사 요청요건을 구체화했다. 그리고 재심사는 제3의 인증심사원이 수행하는 등의 절차적 요건도 마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내 제도개선을 완료해 행정의 불합리성을 개혁하고 친환경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며 “또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강화해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표준 업무매뉴얼을 보급할 예정이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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