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실 안전점검, 누가 해야하나
학교급식실 안전점검, 누가 해야하나
  • 정명석 기자
  • 승인 2022.09.26 1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광률 의원, 학교급식실 안전점검 정담회 개최
학교급식실 안전점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논의

[대한급식신문=정명석 기자] 안광률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학교급식실 법적 안전점검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열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미정 경기영양교사협회장, 허원희 전교조영양위원장, 유경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대표, 이경숙 경기도교육청학교안전기획과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이뤄진 학교급식실 법적 안전점검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이뤄진 학교급식실 법적 안전점검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

이미정 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학교가 법 적용대상에 포함됐고 학교 안전관리책임자로 학교장이 지정됐지만 여전히 학교현장에서는 급식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영양(교)사가 맡고 있다”며 법적 점검은 현업종사자가 아닌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진환 학교안전기획과 사무관은 “급식실 안전과 관련한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통상업무 안전점검과 특별업무 안전점검 등으로 구분돼 매일 진행하는 통상업무 안전점검은 외부 전문기관으로 위탁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안전점검표 수정을 비롯해 학교 현장에 적합한 안전점검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급식실의 안전점검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다뤄져야 하는데 비전문가가 안전점검을 할 경우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고, 후속 대처도 어려울 수 있다”며 “교육청이 전문성을 가진 안전점검관리자를 확보해 법적 안전점검을 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불충분하다면 외부 전문기관에 안전점검을 위탁하는 방안 등 다각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급식실 종사자와 교육청이 바라보는 급식실 안전점검의 성격과 해석에는 온도차가 있어보인다“며 ”급식실 종사자와 교육청이 각자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 협조를 약속하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