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학교급식비 인상비 부담률, 최종 합의
경남 학교급식비 인상비 부담률, 최종 합의
  • 한명환 기자
  • 승인 2022.09.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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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경남도, 2022 경남도 교육행정협의회 열고 합의 도출
내년 1년간 교육청/도청/시‧군·구가 각각 50%/20%/30% 부담

[대한급식신문=한명환 기자] 경상남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경남 지역 학교 급식단가가 12% 인상되는 것으로 최종합의됐다. 그리고 의견 차이를 빚었던 급식비 부담비율도 최종 합의했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 이하 경남교육청)이 50%,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 이하 경남도)는 20%, 각 시‧군·구청이 30%를 부담한다.

경남교육청과 경남도는 27일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급식비 단가 인상 등의 주제를 놓고 협의를 진행했다. 

경남교육청과 경남도가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급식비 단가 인상 및 학교급식비 재원 분담률 등 사항들을 합의했다.
경남교육청과 경남도가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급식비 단가 인상 및 학교급식비 재원 분담률 등 사항들을 합의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번 협의회에서 ▲급식비 단가 인상 ▲2023년도 학교급식비 재원 분담률 조정 ▲양 기관 교육협력 강화 ▲교육지원사업 추진 방석 변경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도내 엑스포 학생 현장체험학습 참여 협조 총 6개 사항에 합의했다. 

특히 급식비 단가의 경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내년 단가를 올해보다 12%(380원 가량) 인상하며 학교급식에 지역 농산물을 최우선으로 사용하도록 합의했다. 학교급식비 재원분담률은 다음 해에 한정해 교육청, 도, 시‧군이 50:20:30 비율로 분담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과 도청은 코로나19 공동 대응, 작은 학교 살리기 등 다양한 교육 협력 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경남 미래 교육을 함께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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