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조리종사자에 대한 근무시간 이외 업무지시, 인권침해”
인권위, “조리종사자에 대한 근무시간 이외 업무지시, 인권침해”
  • 한명환 기자
  • 승인 2022.09.28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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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 “50일간 퇴근 후 채썰기 연습 강요, 인격모독 폭언도”
영양사… “실무경험 전무한 신입 조리사 위해 권고한 것, 폭언한 적 없어”

[대한급식신문=한명환 기자] 영양사가 조리사에게 퇴근 후 집에서 채썰기 연습을 지시하고 이를 메신저로 보고하라고 한 행동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했다.

27일 인권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지역의 A중학교 B조리사는 C영양사로부터 지난 2021년 1월부터 약 50일간 주말‧명절을 불문하고 매일 집에서 채썰기 연습을 하는 사진을 메신저로 전송할 것을 지시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B조리사는 C영양사가 다른 조리원들 앞에서 ‘손가락이 길어서 일을 못 하게 생겼다’, ‘손이 이렇게 생긴 이들은 일을 못하고 게으르다’ 등의 언행을 들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C영양사는 “채썰기 연습은 안전사고 예방, 조리업무 숙달, 위생관리 측면 등을 고려해 피해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권유한 것”이며 “채썰기 연습 사진을 보내도록 한 것은 B조리사의 동의하에 이뤄졌으며 (B조리사가 말한) 부적절한 언행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인권위는 모든 근로자는 근무시간 이외에는 다음 날의 활동을 위해 휴식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업무 관련 지시를 한 것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휴식관, 자유권 침해로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B조리사가 C영양사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 반복 및 우울증‧불안 증상 지속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이란 진단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며 덧붙였다.

인권위는 “C영양사는 현재 퇴직했으나 괴롭힘 방지 차원에서 해당 중학교에 관련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중학교의 교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차원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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