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식품, 해동 후 유통 가능해져
냉동식품, 해동 후 유통 가능해져
  • 정명석 기자
  • 승인 2022.09.3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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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 30일 행정예고
냉동식품 해동 유통 범위 확대·절단을 위한 일시 냉동 허용 등

[대한급식신문=정명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냉동식품을 해동해 유통할 수 있는 식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3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냉동식품을 해동해 유통할 수 있는 식품의 범위 확대 ▲냉동간편조리세트에 실온·냉장제품 사용 허용 ▲냉장식육 절단 작업을 위한 일시적 냉동보관 허용 ▲환자·고령자용 영양 조제식품 제형 허용범위 확대 등이다.

식약처가 30일 냉동식품을 해동해 유통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식약처가 30일 냉동식품을 해동해 유통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한편 해동제품의 안전·품질을 확보함과 동시에 위생관리 책임을 명확히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해동된 후 소비기한을 별도로 정하고 해동일자 등 해동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기준·규격 개정이 국민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식품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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