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산재 여전한데… 점검률은 저조
학교급식, 산재 여전한데… 점검률은 저조
  • 한명환 기자
  • 승인 2022.10.11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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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4년간 산재 3816건… 안전점검은 평균 11%”
학교 현장, “전문점검팀 운영 또는 외부 전문기관 위탁해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한명환 기자] 학교급식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전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장 순회점검(이하 안전점검) 실시률은 매우 낮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현장에서는 ‘사업주’인 교육청이 안전점검 업무를 학교로 떠넘기지 말고, 전문점검팀을 운영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학교급식에서 발생한 산재는 최근 4년간 3816건이었다. 교육청별로 보면 경기교육청이 12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교육청(349건) ▲충남교육청(241건) ▲경남교육청(224건) ▲인천교육청(202건) 순으로 발생했다. 

최근 4년간 학교급식에서 3816건의 산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학교급식 종사자가 조리업무를 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최근 4년간 학교급식에서 3816건의 산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학교급식 종사자가 조리업무를 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유형별로는 낙상과 화상, 절단, 베임 순으로 많이 발생했으며, 근골격계질환도 적지 않게 산재로 인정받았다. 주목할 점은 올해 초부터는 폐암도 산재로 인정됐다. 

이처럼 산재 발생율이 높았지만, 안전점검 실시율은 극히 저조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의하면, 도급인(학교의 경우 교육감)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 수급인(학교의 경우 조리종사자, 통학버스 운전자, 시설보수 및 관리인)이 작업을 하는 경우 산재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시설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64조는 이를 위한 필수 예방조치의 하나로 안전점검을 포함시켰다. 이처럼 명확한 법령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산안법을 적용하기 시작한 2019년부터 학교급식소에 실시된 안전점검 비율은 전체의 10% 남짓에 불과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울산교육청이 올해 248개교 중 246개교(99.18%)를 점검해 가장 높은 점검률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대구교육청 318개교(68.83%) ▲세종교육청 52개교(53.06%)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점검률이 10%도 되지 않은 곳도 적지 않았다. 먼저 서울교육청이 1404개교 중 29개교(2.07%)를 점검해 가장 낮았고, 다음 ▲인천교육청 17개교(3.18%) ▲경남교육청 31개교(3.18%) ▲충남교육청 25개교(3.46%) ▲충북교육청 18개교(3.74%) ▲경기교육청 100개교(3.95%) 순이었다.

안전점검은 올해도 전국 학교급식소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 완료된 학교는 1660개교(13.74%)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 4년간 안전점검이 실시된 학교는 총 5376곳으로, 연평균으로 보면 전체 학교의 11% 수준인 1344개교다.

이 같은 문제가 대두되면서 나오는 또 하나의 개선 과제는 ‘비전문가’가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주체가 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한 영양교사는 “안전점검 시행률이 언급되면서 일부 교육지원청에서는 관리감독자 주관의 안전점검 시행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절대 있어선 안 되는 교육감의 직무유기”라며 “산안법의 제정 취지와 학교급식에 노력하는 급식 종사자들을 위해 교육감이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일고 있는 안전점검 문제에 대해 문 의원실 담당 비서관은 “혹시 일부 교육청에서 영양(교)사에게 안전점검 책임을 떠넘긴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만약 교육청의 인적 자원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외부 전문기관 위탁도 검토해야 하는데 교육청이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학교급식 종사자에게 조리실은 항상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장소”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급식실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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