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버섯 ‘단석 1호’, 해외 무단복제 막는다
국산 버섯 ‘단석 1호’, 해외 무단복제 막는다
  • 한명환 기자
  • 승인 2022.10.14 1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베트남 선호도 높아… 무단복제 방지 차원 품종 보호 출원
경북농기원에서 육성한 갈색양송이버섯… 기능성과 맛 우수

[대한급식신문=한명환 기자] 경상북도농업기술원(원장 신용습, 이하 경북농기원)이 지난 10일 베트남에서 경북농기원이 육성한 갈색양송이버섯 신품종인 ‘단석 1호’에 대한 품종 보호 출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현재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급 농산물에 해당하는 버섯에 대한 소비 역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양송이버섯 등 대부분의 버섯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단석 1호.
단석 1호.

여기에 갈색양송이버섯의 경우 백색양송이버섯보다 40% 정도 더 비싼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다.

이에 경북농기원은 배트남 현지에서 무단복제가 발생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 종자관리원에 품종 보호 출원을 실시했다.

한편 단석 1호는 고유의 향기가 있어 외국에서 선호되는 품종이다. 표면과 육질이 단단해 식감이 우수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기능성 역시 흰색양송이버섯에 비해 폴리페놀 함량이 높아 항산화성이 우수하다. 저장 기간도 흰색양송이버섯보다 10일 정도 더 길다.

경북농기원은 해당 품종을 ‘초코송이버섯’이라는 이름으로 연간 200~300kg 정도를 베트남에 수출해왔다.

신용습 경북농기원장은 “이번 해외 품종 보호 출원을 통해 국산 양송이버섯 품종 보호권이 등록될 경우, 갈색양송이버섯의 안정적인 수출시장 보호, 로열티 확보 등을 통한 부가적인 수익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