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배치기준 개선 등 급식 노동환경 관련 사항 포함
[대한급식신문=한명환 기자] 제주도 내 교육기관 및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돼 처우가 향상될 전망이다. 특히 학교급식 종사자 배치기준 및 대체인력 증원 등도 포함되어있어 눈길을 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 이하 제주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8일 제주교육청 상황실에서 근로조건 개선 조항을 담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 본부장, 박미향 학비노조 위원장 등 노조 간부들이 참석했다.
노사 양측은 지난해 3월 단체교섭을 시작한 이후 76회의 교섭을 통해 총 133개조 423개 항목에 대해 합의했다.
이번 단체협약 교섭은 ▲산업안전 강화 ▲저출산‧모성보호 확대 ▲휴일‧휴가‧휴직‧경력인정 등 근로조건 개선 ▲교육훈련 강화 ▲노사협의 체계 운영 등 5개 분야 개선에 주력했다. 특히 급식실 노동강도와 관련된 사항 중 일부가 포함됐다.
먼저 급식실 대체인력 및 급식실 배치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인력을 증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조리실무사가 조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마련을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근로시간 도중 유급 휴게시간 명시‧확대 ▲산재 회복 지원 추가 유급 휴직(최대 6개월) ▲유급 육아시간 확대 ▲방학 중 비근무자, 방학기간 내 공휴일 유급 등 급식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항목들에 대해 합의됐다.
김 교육감은 “노사가 오랜 시간 타협과 양보로 교육공동체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해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