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원아’로 대상 확대하고 지원기준액도 월 2만 원으로 인상
▲조리원 근속수당 ▲연구개발비 ▲방과후 프로그램비 등도 포함
▲조리원 근속수당 ▲연구개발비 ▲방과후 프로그램비 등도 포함
[대한급식신문=정명석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2023년부터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라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영유아 급·간식비를 월 1만3000원에서 2만 원으로 증액한다.

지원대상도 확대했다. 그동안 만2세 이하 영아가 대상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전체 어린이집 원아로 확대된다.
또한 3년 이상 근속 어린이집 조리사에게 지급되는 근속수당을 보육교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근무 기간에 따라 차등해 증액 지급한다.
이밖에도 ▲동작형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시설개선 및 운영비 ▲연구개발비 ▲방과후 프로그램비 등 자체사업 지원규모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박일하 구청장은 “질 좋은 급식과 우수한 조리인력 확보를 통해 동작구 보육환경이 한층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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