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앞둔 소비기한… 급식의 ‘득’과 ‘실’
시행 앞둔 소비기한… 급식의 ‘득’과 ‘실’
  • 한명환 기자
  • 승인 2022.10.26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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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식품 판매 법정기한,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급식 현장 “폐기할 식재료 절감” vs “일부 식품 변질 우려”

[대한급식신문=한명환 기자]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외부에 표기하는 판매 법정기한이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의무화된다. 이 같은 변화는 각종 매스컴과 언론을 통해 알려지긴 했지만, 2022년이 2달 남짓 남은 현재 소비기한에 대한 급식 관계자들의 인식은 어떨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 7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소비기한 제도 도입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에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 표시가 의무화된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에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 표시가 의무화된다.

유통기한이란 식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하는 것으로, 식품의 안전성 보장보다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법정기한을 의미한다. 유통기한이 하루 이틀 지났다 해도 제품이 바로 변질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은 판매할 수 없어 제조업체로 반품된다. 반면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상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소비 최종 시한을 말한다. 이 때문에 판매 기간이 기준인 유통기한보다 기한이 긴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 소비기한 홍보에 박차

소비기한 도입 논의가 이뤄질 당시부터 제기됐던 우려는 정작 소비자들이 소비기한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학계와 식품업계에서는 소비기한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이 이뤄진 탓에 식약처가 도입을 본격화한 2020년 이후 3년간 소비기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어느 정도는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해 소비자 6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비자 중 59.6%는 식품의 기한 표시로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더 적절한 방법이라고 답했다.

주된 이유로는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이 명확해 편리하다(68.7%) ▲불필요한 식품 폐기를 줄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21.6%) ▲음식물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어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9.7%) 등이었다.

소비기한, 어떻게 시작됐나

소비기한은 지난 2011년 8월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가공식품 유통기한 표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처음 발표됐다.

식약처는 이후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적용 유예기간을 설정했으며, 9월에는 소비기한 설정실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또한 산업계의 소비기한 제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권장 소비기한도 설정했다. 하지만 이런 소비기한이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기한의 정착을 위해 소비자, 영업자의 계층별 특성에 맞춘 교육‧홍보에 주력했다. 지난 3월에는 소비기한 교육·홍보 전용 누리집을 개설했으며, 소비기한 표시제 전국순회설명도 열고 있다.

아직은 조심스런 소비기한

소비기한 도입은 단체급식에도 적잖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먼저 식재료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당일 소진’이 원칙인 학교급식을 제외한 대부분 단체급식소의 경우 식자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대량구매를 선택해왔다. 즉 소비기한에 따라 식품을 보관하는 기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구매할 수 있는 양도 늘어 가격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 수도권 대형 위탁급식업체 영양사는 “최대 5%가량 계약단가 하락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추산했다.

한 공공급식센터 관계자는 “1차 농산물이나 당일 소진이 원칙인 학교급식의 경우 소비기한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유통기한으로 인해 변질되지 않았음에도 폐기해야 했던 식재료를 절약할 수 있어 산업체급식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물론 우려를 표하는 이들도 있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햄, 소시지 등 가공육의 경우 소비기한이 아닌 기존 유통기한 내에도 납품 과정에 따른 변질이 존재하기도 한다”며 “해당 식품군의 경우 유통기한 말미에 납품되는 경우도 있어 만약 유통기한 경과 시기인 소비기한에 납품된다면 식중독 사고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기존 유통기한 설정실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품의 안전성을 실험해 품질 안전 한계 기간을 도출한다”며 “이를 1로 둔 뒤 1 미만의 계수를 적용해 소비기한을 설정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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