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입었을 때, 흉터 막으려면 빠른 응급처치 필수 
화상 입었을 때, 흉터 막으려면 빠른 응급처치 필수 
  • 김선주 기자
  • 승인 2022.10.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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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급식신문=김선주 기자] 최근 기온이 낮아지면서 전기장판이나 핫팩 등 다양한 발열기구의 사용이 늘고 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사용시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방심하게 되면 ‘화상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또한 주방이나 급식시설 등에서는 늘 크고 작은 화상 위험이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연세새록의원 성창민 원장
연세새록의원 성창민 원장

화상은 고온의 물, 불, 다양한 물건 등에 의해 피부가 손상을 입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고온이 아니더라도 발열기구에 오래 노출되면 화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발열기구 사용은 항시 주의하는 것이 좋다. 만약 뜨거운 것에 피부손상이 이뤄졌다면 화상치료병원을 통해 응급처치 및 치료를 서두르는 게 바람직한데 이는 흉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이러한 화상은 피부 손상 정도에 따라 단계를 나눌 수 있는데, 1도의 경우 표피층만 손상된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색소침착이 남을 수 있다. 2도 화상은 피부 진피층과 피하조직 손상으로 심한 통증과 후유증 및 흉터를 남긴다. 3도 화상은 피부 전층과 통증 신경이 손상된 상태다. 4도는 피부 뿐 아니라 근육 뼈조직 신경까지 손상된 상태다. 

의왕 연세새록의원 성창민 대표원장은 “화상이 발생했다면 부위를 흐르는 물에 열기를 식혀주고, 뜨거운 느낌이 어느 정도 감소한 후에는 깨끗한 천으로 상처부위를 가볍게 감싸 주는 것이 좋다”며 “이후에는 곧바로 화상치료병원을 찾아야 하는데, 초기 처치 시 억지로 피부에 붙은 옷을 떼어내거나 함부로 외용제를 사용하거나 소주를 뿌리는 등의 조치를 해선 안 되며 곧바로 병원에 방문하여 피부상태에 맞는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창민 원장은 “화상에 의한 피부 조직 손상은 당장의 고통도 크지만 흉터로 인해 평생의 콤플렉스로 남기도 해 주의해야 한다”며 “화상을 입게 되면 신속한 응급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증상의 정도와 발생 위치 등은 물론 성인화상과 소아화상 특성 등을 고려해 빠른 치료법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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