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하게 잔반 보관시 반드시 ‘폐기용’ 표시
불가피하게 잔반 보관시 반드시 ‘폐기용’ 표시
  • 정명석 기자
  • 승인 2022.10.2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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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잔반 보관한 음식점에 대한 과징금 판결 ‘적법’
폐기물 표시 없이 잔반 보관 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처분

[대한급식신문=정명석 기자] 음식점에서 손님이 남긴 음식을 ‘폐기용’이라고 표시하지 않은 채 보관했다가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잔반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단체급식소에서도 잔반 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단독(담당 판사 허이훈)은 지난달 28일 경북 성주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가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폐기 표시 없이 잔반을 보관해 식위법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폐기 표시 없이 잔반을 보관해 식위법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A씨는 지난해 12월 잔반 중 김치를 별도의 용기에 보관한 것이 보건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이에 성주군은 A씨의 업장에 식품위생법(이하 식위법) 제44조를 적용해 영업정지 15일을 갈음한 과징금 1860만 원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잔반을 담은 것은 근처 가축 농장의 부탁을 받아 따로 담은 것”이라며 전후 과정을 알아보지 않은 성주군의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며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A씨는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주의·경고 처분 없이 바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성주군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폐기용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고 보관한 것으로 이미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남긴 음식물을 보관한 이상 다시 사용·조리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의 업소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식품 판매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위생관리라는 공익을 지켜야 할 이유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원고(A씨)가 주장하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감안하더라도 공익을 지켜야 할 이유가 훨씬 더 크기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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