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불법 축산물 판매 14곳 적발
경남도, 불법 축산물 판매 14곳 적발
  • 정명석 기자
  • 승인 2022.10.26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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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마트 등 축산물 판매업소 46개소 점검
원산지 둔갑·등급 거짓 표시 등 20건 위반행위

[대한급식신문=정명석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 이하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21일부터 실시한 ‘부정 축산물 유통·판매 기획단속’을 통해 불법 축산물 판매업소 1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내 식자재마트 등 중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축산물 판매업소 46개소를 점검한 결과 ▲수입 축산물 국내산 둔갑판매 등 2건 ▲한우 등급 거짓 표시 2건 ▲한우 부위 거짓 표시 6건 ▲축산물 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5건 ▲축산물 보존·유통기준 위반 2건 ▲기타 축산물 취급 관련법 위반 3건 등 14개 업소에서 총 2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사례. 국내산 돼지고기는 검사 시 돼지열병 항체 반응이 있다.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사례. 국내산 돼지고기는 검사 시 돼지열병 항체 반응이 있다.

그동안 식육판매업계에서는 일부 영업자가 부위를 속여 판매하고 있어도 식육의 색깔과 모양만으로는 한우의 진짜 부위를 판별하기 어려워 거짓 표시 적발이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었다.

경남도는 여전히 식육판매업계에서 이러한 부정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축산물 유통·판매업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경남도와 시·군간 공조 및 감시체계를 구축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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