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환자용식품 표준제조기준 추가
식약처, 환자용식품 표준제조기준 추가
  • 정명석 기자
  • 승인 2022.10.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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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폐질환·염증성 장질환자 등 등 5종의 기준 추가
“2026년까지 총 12종 제조기준 마련할 계획” 밝혀

[대한급식신문=정명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특수의료용도식품 표준제조기준을 12종까지 확대하고, 추가되는 기준을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특수의료용도식품(환자용식품)이란 질병 등으로 인해 일반인과 다른 영양 요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그간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표준제조기준이 없던 고혈압·폐질환자용 등 맞춤형 식품을 개발하는 경우 제조자가 직접 실증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표준제조기준을 추가 마련할 대상을 ▲고혈압환자용 ▲폐질환자용 ▲간질환자용 ▲염증성 장질환자용 ▲수분·전해질보충용제품 등 5가지로 선정했고 2026년까지 표준제조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혈압 환자용 제품과 수분·전해질 보충용 제품의 표준제조기준(안)은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친 후 올해 안에 행정예고할 예정이며, 폐질환자용 등 나머지 3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제품별 표준제조기준을 개발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환자용 식품의 안전기준 마련 계획이 환자의 식품 선택 폭을 확대하고 치료·회복 과정에 도움을 주어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환자용 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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