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결과 3건 통관단계에서 차단
과·채가공품 2건 3만8996kg 및 천연 향신료 1건 38kg 반송·폐기
과·채가공품 2건 3만8996kg 및 천연 향신료 1건 38kg 반송·폐기
[대한급식신문=정명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냉동 과일·채소류·향신료·다류 등 수입농산물 단순가공품 187건 중 3건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초과검출돼 통관단계에서 차단됐다고 28일 밝혔다.
검사대상은 ▲과·채가공품 81건 ▲볶은커피 89건 ▲천연향신료 14건 ▲기타 농산가공품 3건 등 31개국 187개 제품이며 검사항목은 잔류농약 510종이다.
이번에 차단된 제품은 ▲딸기·바나나 등 과·채가공품 2건 3만8996kg ▲천연 향신료 1건 38kg이다. 해당 제품은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는 정밀검사 실시 대상이 된다. .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관심이 높은 품목이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검사항목 등을 발굴해 수입식품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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