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비용 부담, 관계기관 협력으로 해결
김장비용 부담, 관계기관 협력으로 해결
  • 한명환 기자
  • 승인 2022.10.2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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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해수부‧중기부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 발표
전국 마트‧시장 820곳에서 김장 채소 할인 판매 등 추진

[대한급식신문=한명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이하 해수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가 28일 합동으로 마련한 ‘2022년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요 김장재료에 대한 할인지원을 강화한다. 오는 11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5주 동안 관계기관 합동으로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온누리상품권 지원 확대 등을 통한 할인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부가 김장철 김장재료의 수급 안정을 위해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부가 김장철 김장재료의 수급 안정을 위해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과 연계해 대형‧중소형 마트, 전통시장,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 친환경매장과 온라인몰 등 전국 820곳에서 농산물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농협에서도 김장철 동안 특별판매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농협 하나로마트와 온라인몰에서 김장채소류를 품목별로 5~40% 할인 판매하기로 했다. 온라인에서의 소비 증가추세를 고려해 라이브커머스 등을 통한 할인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김장재료인 천일염, 새우젓, 멸치액젓을 ‘코리아수산페스타’의 할인품목으로 포함한다. 아울러 수산전통시장에서 김장재료를 구매할 시, 일부 금액(최대 30%, 1인당 2만 원 한도)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오는 11월 11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김장철 기간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와 할인율을 높여 지원키로 했다. 구매한도는 종류별 최대 30만 원을 증액해 100만 원까지 확대(카드형 100만 원, 지류형 70만 원, 모바일 100만 원)한다. 카드형의 경우 할인율도 5%에서 10%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김장철 동안 수요가 증가하는 돼지고기와 굴도 할인행사에 포함하기로 했다. 돼지고기의 경우 최대 30% 할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김장재료 공급과 할인지원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오는 11월 1일부터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와 함께 주요 김장재료 14개 품목에 대해 수급전망도 발표했다. 주재료인 배추의 경우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작황이 양호해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무는 지난해 수준, 굵은 소금의 생산량은 감소 추세로 예상했다.

김장 양념으로 쓰이는 품목 중 고춧가루와 갓은 지난해 수준으로 예상되며, 쪽파‧파‧새우젓‧멸치액젓은 지난해보다 공급이 증가하고, 마늘‧대파‧양파‧생강‧미나리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김장은 각 가정에서 연중 먹는 김치를 가족이나 친지들이 함께 모여 담그는 공동체 행사”라며 “김장에 지장이 없도록 정부 합동으로 총력을 기울여 재료 구매 부담을 낮추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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