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배추김치‧김장채소류 원산지 위반 ‘꼼짝마’
김장철 배추김치‧김장채소류 원산지 위반 ‘꼼짝마’
  • 한명환 기자
  • 승인 2022.10.2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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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김장철 대비 배추김치‧김장채소류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특사경, 사이버단속반 등 700여 명 투입해 원산지 거짓‧미표시 단속 

[대한급식신문=한명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 이하 농관원)이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배추김치와 김장채소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점검은 다음 달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양파 등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국산 배추(왼쪽)와 중국산 배추. 국산 배추는 속잎이 알차고 촘촘하게 형성되어 있고 밑동의 너비가 좁고 동그란 원형이며 흙이 묻어 있다.
국산 배추(왼쪽)와 중국산 배추. 국산 배추는 속잎이 알차고 촘촘하게 형성되어 있고 밑동의 너비가 좁고 동그란 원형이며 흙이 묻어 있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 동안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과 사이버단속반 등 700여 명을 투입해 ▲김장채소류의 수급 상황 및 가격 동향 등 사전 점검 ▲온라인 통신판매업체, 김치‧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수입원료 사용업체, 일반음식점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사경은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를 활용해 배추김치, 고춧가루, 마늘, 생강, 양파 등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김치 제조업체, 일반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특히 원산지 단속과 연계해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 신고 대상업체는 유통이력신고 적정 여부에 대해서도 병행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통신판매업체에 대해 전국 50개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을 점검한 뒤, 원산지 위반 의심 업체 위주로 현장을 점검한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최근 김장철을 맞아 주요 채소류의 가격 상승 등 수급 불안정에 따른 농식품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관리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매할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된다면 농관원 누리집 또는 전화(1588-8122)를 통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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