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해치는 행위, 신고하세요
식품안전 해치는 행위, 신고하세요
  • 한명환 기자
  • 승인 2022.10.31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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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달간 식품안전 관련 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식품위생법‧수입식품법‧원산지표시법 위반행위 주요사례로 꼽혀

[대한급식신문=한명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전황근,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이하 해수부)가 오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국민의 먹거리 안전 관련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배달음식과 가정간편식 수요가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이에 권익위는 타 부처와 협력해 식품안전 관련 공익신고 대상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먹거리 관련 공익침해행위 주요 사례로는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인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영업‧허가‧등록‧신고하지 않고 식품 제조‧가공‧조리‧판매 등과 ‘수입식품법 위반행위’인 ▲무신고 수입식품 유통‧판매 행위 ▲유통기한이 경과된 수입식품 판매 행위 등, ‘원산지표시법 위반행위’인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원산지 위장 조리‧판매제공 행위 ▲원산지 위장 목적 원산지표시 손상‧변경 보관‧진열 ▲원산지가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 혼합‧조리‧판매‧제공 등이다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타 정부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식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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