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요리 매연 저감 정책 기반 마련한다
성남시, 요리 매연 저감 정책 기반 마련한다
  • 정명석 기자
  • 승인 2022.11.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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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련 조례 개정하고 민관 협의체 구성 예정
추후 복지시설·음식점 매연 저감시설 설치 시범사업 진행

[대한급식신문=정명석 기자]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조리종사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리 매연 저감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특히 이번 조례개정을 바탕으로 요리 매연 저감시설 설치 시범사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성남시는 조리실 등에서 발생하는 요리 매연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관련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조례개정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사업 대상에 요리 매연과 농업잔재물 소각 등 생물성 연소로 발생하는 매연을 포함한다.

지난 10월 6일 성남시청 한누리홀에서 열린 ‘지구를 위한 콜라보 토론회’. 성남시는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요리 매연 저감을 위한 미세먼지 관련 조례개정에 나섰다.
지난 10월 6일 성남시청 한누리홀에서 열린 ‘지구를 위한 콜라보 토론회’. 성남시는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요리 매연 저감을 위한 미세먼지 관련 조례개정에 나섰다.

매연을 줄이기 위해 ▲요리 매연 전문가 ▲외식업 관계자 ▲성남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고 ▲요리 매연 실태조사 ▲저감시설 설치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이견을 조율한다.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심화하는 매년 12월~3월에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내용도 개정 조례에 포함한다.

성남시는 앞으로 복지시설,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요리 매연 저감시설 설치 지원 시범사업을 펼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환경부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례개정 추진은 10월 6일 성남시 공무원과 환경 분야 전문가, 교수, 외식업자, 기업가, 연구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지구를 위한 콜라보(협업)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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