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 초과 검출 ‘김밥김’ 회수 조치
카드뮴 초과 검출 ‘김밥김’ 회수 조치
  • 정명석 기자
  • 승인 2022.11.0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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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미림물산’의 ‘두번구운 김밥김’ 회수 조치
카드뮴 초과 검출…즉시 섭취 중단 후 구입처 반품

[대한급식신문=정명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카드뮴이 초과 검출된 김밥김에 대해 회수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제품은 대구 달성군 소재 ‘미림물산’이 제조·판매하는 ‘두번구운 김밥김(식품유형: 조미김)’이다. 제품에서 카드뮴이 기준치(0.3mg 이하/kg)보다 초과 검출(0.4mg/kg)됐다. 카드뮴은 배터리, 도금 등에 사용되는 중금속 물질로 인체에 흡수될 경우 뼈 약화, 폐 손상,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카드뮴이 초과 검출돼 식약처가 회수 조치한 ‘두번구운 김밥김’.
카드뮴이 초과 검출돼 식약처가 회수 조치한 ‘두번구운 김밥김’.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10.6.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아울러 식품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혹은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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