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임배추, 건조 오징어 등 생산업체 260개소 대상
개인위생관리·작업장 위생관리·식품 보관상태 등 점검
개인위생관리·작업장 위생관리·식품 보관상태 등 점검
[대한급식신문=정명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절임배추, 건조 오징어 등과 같은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260개소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절임배추 등과 같이 11월부터 다수 소비되는 ▲단순처리 농산물 생산업체 135개소 ▲단순처리 수산물 생산업체 125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작업종사자 위생복, 위생모 착용 등 개인위생관리 ▲생산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세척 등 작업장 위생관리 ▲원재료와 완제품의 보관상태 ▲식품첨가물(감미료, 소포제, 보존료 등) 사용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현장지도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해 검사에서는 494개소를 점검해 미흡한 업체는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소비 경향에 맞춰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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