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가을 맞아 다중이용시설 식품업소 점검
5650곳 단속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24곳 적발
5650곳 단속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24곳 적발
[대한급식신문=정명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가을 나들이 철을 맞아 실시한 다중이용시설 내의 식품취급업소 대상 식품위생법(이하 식위법) 점검 결과를 3일 밝혔다.
10월 4일부터 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한 이번 점검에서 총 5650곳을 확인한 결과 식위법을 위반한 24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주로 국·공립공원, 유원지·놀이공원, 터미널 등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푸드트럭 등을 대상으로 식품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3곳) ▲위생모 미착용(4곳) ▲시설기준 위반(3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과 함께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김밥, 떡볶이 등 333건을 수거해 식중독균을 검사해, 2건이 부적합 판정되어 해당 업소에 대해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식품 소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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