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맞아 수산물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김장철 맞아 수산물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2.11.0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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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수산물품질관리원, 시·군과 함께 합동점검
원산지 미표시 1천만 원, 거짓표시 1억 원 이하 과태료·벌금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 이하 전북도)가 오는 25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점검은 김장철을 맞아 판매가 급증하는 천일염 및 젓갈류 등 주요 김장용 수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및 거짓표시 등 위반 여부를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집중단속 장소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이다.

품목은 천일염과 새우젓, 까나리액젓 등 젓갈류를 중심으로 점검하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의무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 홍보와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의 목적으로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해수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도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중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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