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두 배인데 수당은 없다, 차별받는 영양교사”
“일은 두 배인데 수당은 없다, 차별받는 영양교사”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2.11.08 14: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병주 서울시의원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관리함에도 겸임수당 없어”
“현행 법령의 미비로 인한 사각지대, 교육청은 국회와 협조해 법령 개정 추진해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음에도 영양교사에게만 겸임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희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겸임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영양교사와 보건교사에 대해 질의했다.

현재 병설유치원 원장 및 원감을 겸임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장·교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각 월 10만 원, 5만 원씩 겸임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전병주 서울시의원
전병주 서울시의원

그러나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두 곳을 함께 관리하는 영양교사와 보건교사에 대해서는 겸임수당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법령의 미비다. 현재 교육공무원법 제18조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에 따라 병설유치원 겸임발령은 가능하나 겸임수당 지급은 근거가 없어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

이에 대해 전 의원은 “(병설유치원을 함께 관리하는 영양교사와 보건교사는) 일은 두 배로 하고 있으나 그 어떠한 수당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차별로 보인다”며 “교육청은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해 관계법령 개정을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밝힌 법률자문 결과를 보면 이같은 겸임수당 차별지급은 형평성 문제는 제기될 수 있으나 교육공무원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것이어서 법령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 따라서 차별지급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관계법령으로 인해 교원들이 차별받고 있다면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며 “교육청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 해주시길 바란다”며 마무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