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소비기한과 첫인사할 시간
이젠 소비기한과 첫인사할 시간
  • 정명석 기자
  • 승인 2022.11.08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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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상 식약처 차장, 소비기한 선적용 업체 방문 및 점검
“식품별 권장소비기한 설정 및 냉장 유통환경 주기적 점검 예정”

[대한급식신문=정명석 기자] 지난 38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유통기한이 내년부터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소비기한으로 모두 변경될 예정이다. 이에 식약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소비기한제를 선적용 중인 기업을 4일 찾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 권오상 차장은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오뚜기 식품안전센터를 방문했다고 4일 밝혔다.

38년 동안 바뀌지 않은 유통기한을 뒤로하고 2023년부터는 소비기한이 적용될 예정이다.
38년 동안 바뀌지 않은 유통기한을 뒤로하고 2023년부터는 소비기한이 적용될 예정이다.

㈜오뚜기 식품안전센터는 10월부터 120여 개 품목에 소비기한 표시를 적용해 제조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소비기한 표시제의 선적용을 허용했다.

이번 방문은 개선된 내용에 따라 소비기한 표시제 선적용 업소를 방문해 ▲소비기한 표시제 선적용 제품 확인 ▲소비기한 설정, 포장재 교체 등 소비기한 표시제 준비현황 점검 ▲소비기한 시행에 따른 현장 애로를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그간 식품에는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알려주는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이 표시됐으나 내년부터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으로 변경된다.

다만 식약처는 2023년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해 ▲업소별 포장재 교체시기에 맞도록 시행일 이전에 소비기한 선적용 허용 ▲기존 ‘유통기한’이 표시된 포장재를 스티커로 수정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권오상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 “식약처는 소비기한 설정 시 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식품별 권장소비기한 설정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냉장 유통환경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당분간 유통기한이 표시된 제품과 소비기한이 표시된 제품이 혼재되어 유통‧판매되므로 날짜와 보관방법을 철저히 확인하고 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영업자 대상 교육‧점검과 소비자 대상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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