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김장철 수산물 원산지 점검 나서
청주시, 김장철 수산물 원산지 점검 나서
  • 정명석 기자
  • 승인 2022.11.0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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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염 및 젓갈류 취급하는 도·소매업소 등 대상
수산물 원산지 표시 여부, 거짓표시, 장기미신고 등

[대한급식신문=정명석 기자] 충북 청주시(시장 이범석)는 김장철을 맞이해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우젓과 멸치액젓 등의 젓갈류와 식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젓갈류와 식염을 취급하는 도·소매업소와 전통시장, 수입유통이력 대상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청주시가 7일부터 25일까지 김장철을 맞아 김장 수산물 원산지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청주시가 7일부터 25일까지 김장철을 맞아 김장 수산물 원산지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점검내용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유무 ▲원산지 거짓표시 ▲장기미신고(180일 이상) ▲업태 유형 적정여부 등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원산지 미표시 사항에 대해 위반사항에 따라 5~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수입 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일부 판매자의 비양심적인 원산지 거짓 표기로 인해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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